오는 9월부터는 유산이나 사산, 조산한 지 약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임신, 출산, 양육비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을 출산이나 유산한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며,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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