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인데 수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돼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고도 매해 소득재산 자격을 판단 받아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신청을 안내받게 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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