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운동 활동가 3명,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 택해
“인권운동활동가 탄압, 이명박 정권이후 더욱 심해져”

▲ 활동가 삼인 자진 노역 택해
(왼쪽부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총장,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경호 전 대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이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운동 벌금 탄압 규탄 자진 노역 결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총장-고 송국현씨의 장례투쟁 등 네 번의 운동에서 재물손궤, 주거침입, 폭력 등으로 벌금 300만 원 형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투쟁'에서 교통 방해로 벌금 100만 원 형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경호 전 대표는 의정부 중증장애인 생존권 투쟁에서 불법점거로 벌금 90만 원 형

장애인권을 위해 운동하는 활동가들이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당사자들은 벌금형이 부당하다며, 벌금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를 결의했다.

벌금형을 받은 박 사무총장은 “벌금을 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돈을 모아 낼 수 있다. 하지만 권리를 외친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사회를 규탄하고자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은 인권운동이 불법이라면, 인권과 권리를 탄압하는 정부에게도 죄를 물어야 한다며 법원의 불공평한 판결을 비판했다.

이 공동집행위원장은 “재판에서 나는 당시 운동이 장애인 인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선처를 구했으나 판사는 교통을 방해한 죗값은 치러야 한다고 답했다.”며 “인권과 권리를 되찾기 위한 행동이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면, 정부가 무시하고 억압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과 권리는 불법이 아닌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장애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이후 다른 사회운동과 함께 장애인권운동에 대한 벌금탄압이 거세져 이들에게 매년 2,000만 원이 넘는 벌금이 확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가 내려지는 등 인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애계는 연이어 내려지는 벌금형에 분노하면서도 장애인권을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조아라 활동가는 “시설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해 체념하고 살고 있고 시설에서 부당한 죽음을 맞고 있다.”며 “그들을 생각하면 절대 투쟁을 멈출 수 없다. 그들을 죽게 한 제도가 불법이고 이에 대해 침묵하는 정책권자들이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장애계는 노역장 유치를 할 세 사람을 위해서 모금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퍼포먼스
▲ 동료 활동가들이 법원의 벌금탄압을 규탄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사람들이 200명이나.
▲ 약 200명의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장을 찾아와 세 사람의 자진 '노역장 유치'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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