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된 대안 치료방법 없는 상황… 장애 부정하게 만드는 것”

자폐성장애를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본 방송에 대해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수도권 자폐성장애인 자조모임인 estas가 지난 달 25일 방영된 ‘SBS 스페셜 밥상 디톡스-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방송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세살 때 자폐증 판정을 받은 스티븐이 농약 없는 유기농 식재료로 식단을 바꾼 뒤 ‘자폐증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방송됐다.

이와 관련해 estas는 “‘자폐증 완치’란 표현은 장애를 병으로 본다는 뜻.”이라며 표현이 옳지 않다고 해당 방송을 반박했다.

이어 “해당방송은 반복연구나 사례를 증명하기 위한 검증과정이 없었다.”며 “적어도 ‘음식은 자폐증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또는 ‘스티븐 사례에 신빙성이 생기려면 더 많은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방송에서 음성이나 자막으로 명확하게 밝혔어야 했다.”며 지적했다.

estas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의 스티븐과 같은 사례가 1~2건의 연구보고서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자폐는 뇌의 기능손상(Impairment)으로 발생하는 장애임이 국내·외 자폐전문가들과 ICD-10, DSM-5등의 국제공인 기준에 의한 공통 입장이다.

estas는 “통계학적 연구로 증명된 자폐의 대안 치료방법이 없는 상황에 ‘자폐 완치’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며 “‘자폐증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표현은 자폐성장애를 판정받은 당사자들의 장애정체성을 부정하게 만들기에 우리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해당 프로그램을 비판했다.

특히 자폐·발달장애에 대한 기준과 규정, 표현 등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다르기 때문에 사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stas는 “사전에 자폐성장애 당사자는 물론 관련 기관이나 장애계 단체, 학회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자문을 거쳤는지 묻고 싶다.”며 “사전 조사가 충분했다면 방송에서 자폐성장애를 잘못 알리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estas 회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방송분의 잘못된 주장을 시인하고 정정 및 사과방송을 할 것 ▲해당 방송분 관계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취할 것 ▲방통심의위가 해당 사안을 철저히 심의할 것 ▲자폐성장애 관련 내용 방송 시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심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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