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장애인이 여객선 등 선박을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인권위는 해수부가 관련 규정을 고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해운조합도 여객운송사업체 59곳에 인권위 권고사항을 개별통보하고, 경영 지도와 홍보를 시행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해 11월 휠체어 장애인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승강 설비를 갖춘 여객선 비율이 10%미만이라는 직권조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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