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서울구치소의 반인권적인 처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장애인권 운동가 3명이 벌금을 내는 대신 자진노역을 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입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애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장애유형에 따른 보조기구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의무관련 담당자가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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