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산 가정은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을 때 별도로 신청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지는 등 공공이 제공하는 출산 가정 대상 혜택을 받기가 훨씬 편리해 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이하 행복출산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고, 구비서류를 줄인다고 밝혔다.

행복출산서비스는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로, 현재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다자녀가구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등 평균 10여종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전기료 감면 서비스가 추가된다. 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해 양육수당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체증명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국민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 부모의 편의가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 김부겸 장관은 “기관 별로 분산된 공공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서 따뜻한 서비스정부를 구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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