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135만6,000원, 의료급여 180만8,000원, 주거급여 194만3,000원, 교육급여 226만 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급여수준과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51만9,000원으로, 올해 대비  5만2,000원 인상(1.16%증가)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6,000원, 의료급여 180만8,000원, 주거급여 194만3,000원, 교육급여 226만 원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34만 원에서 135만6,000원으로 인상(1만5,547원 증가)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했다.

그동안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약 2.4~2.5%)해 인상시켜 왔으나, 내년은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2.14%)보다 추가 인상함으로써,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도 8% 인상한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2015년 주거급여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보수한도액은 변동 없이 유지해 왔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 단가를 대폭 인상(초 60.2%, 중 154.9%)했다. 연간지원 금액은 올해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됐다.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이후,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급여)은 2015년 6월 40만7,000원에서 지난해 12월 51만 원으로 25.3%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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