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얼마 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이나 올랐는데요.

이 정도 오른 경우는 최저임금을 정하기 시작한 뒤로 얼마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요.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우선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월급이 오른 직원들은 신이 나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법 7조에서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가 심한 사람들의 노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장애가 심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받는 평균 임금은 2,630원 밖에 안 됐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것이야 말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 아닐까요?

요즘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

다같이 어울려서 잘 살자고 하는데 실상은 법에서부터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현실.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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