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 25일 양일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오는 24일~25일까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17년도 제1차 편의증진 민간교육’을 실시,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난 2015년 7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Free)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2015년부터 건축사 및 건축사무소 종사자, 시설주 및 공사 관련 실무자 등 민간을 대상으로 편의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지자체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세미나’를 개최, BF인증의 필요성 등에 대해 안내하는 등 우리사회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과 유니버설디자인환경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있다.

한편, ‘편의증진 민간교육’은 매년 2회씩 실시되며 이번달에 열리는 교육은 2017년도 제1차 교육으로, 오는 11월 말경 한 차례의 교육이 더 예정돼 있다.

이번 8월 교육은 경기도인재개발원 본관 413호에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편의시설 설치 및 유니버설환경에 대한 이해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환경에 대한 이해 ▲BF인증의 이해 및 항목별 적용방법 등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적용의 올바른 설치방법을 안내해 BF인증에 대한 이해 및 현장적용을 높이고자 한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koddi.or.kr)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sjh929@koddi.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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