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 피해 장애인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대표발의) 등은 지난달 2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취지를 살펴보면 “쉼터의 설치 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쉼터의 업무 내용과 운영업무의 위탁, 위탁시 비용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운영 주체 확대로 쉼터가 보다 안정되고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돼 있다.

권익옹호기관은 지역 간 연계 구축, 장애인 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연구·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능력 개발, 협력체계 구축·교류 등의 업무를 맡는다.

17개 지역에 있는 지역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의 신고 접수, 현장조사와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사후관리,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홍보 등 장애인 권익옹호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한다.

학대 피해자들의 임시보호, 사회복귀 지원은 피해 장애인 쉼터에서 맡는데, 그동안 쉼터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했으나 해당 법안에 따르면 권익옹호기관에서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갸우뚱’하게 만드는 쉼터 운영 주체 확대

하지만 장애계는 이와 같은 법안이 발의된 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기관 업무 특성상 조사의 공정성, 기관의 신뢰성이 동반되며 장애인학대 감시기관으로서의 운영의 독립성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와 피해회복을 위해 지자체에 쉼터 설치하고 명확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 역할을 권익옹호기관이 맡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 장애인쉼터는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이 제2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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