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투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동행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CG멘트)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었던 지난 5월 9일. 정명호 씨가 겪은 일입니다. 그는 근처 투표소에 찾아가 사무원에게 활동보조인과 함께 기표대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사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업무지침상 가족이 아닌, 활동보조인 1명만을 동반해서는 투표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를 거절한 정 씨는 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정명호 씨]

저희 장애인들은 참정권에서조차도 아직까지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홯입니다. (저도)국민의 한사람으로 투표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계기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이 올바르게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 씨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장애계 단체는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이 동반 기표해야 할 경우 2명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선관위 업무지침은 가족이 아닌 사람을 1명 동반할 경우 투표 투표참관인이 동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재왕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러 보조도구의 지원을 받아서 혼자 기표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사람 규정 두면서, 2명 규정 받아야 한다 함으로써 투표할 권리, 장애인이 본인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투표할 권리,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제기 하길 바랍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 문제.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듬해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와 관련 기관은 장애인 참정권 침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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