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의 도로점용 불허 결정에 “‘장애인 편의시설’ 철거대상 될 수 없다!” 지적 이어져

▲ ㅎ책방에 설치된 경사로의 모습이다.ⓒㅎ책방
▲ ㅎ책방에 설치된 경사로의 모습이다.ⓒㅎ책방

장애인의 출입을 돕기위한 경사로에 지자체가 지침과 기준을 더 중요시하고 있어 장애계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한 서점의 경사로가 도로를 점령했다며 ‘불허가’ 통지를 낸 경산시. 그리고 이에 대해 취소 판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에서도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 역시 지난 8일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 2월 27일, 경상북도 경산시의 ㅎ서점에 설치된 경사로가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철거 지도를 받으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었지만, 도로를 점령했고 민원까지 제기됐다며 경산시가 행정지도를 한 것.

이에 따라 서점 주인 ㄱ씨는 경사로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지만, 지난 3월 20일 경산시는 ㄱ씨에게 ‘점용 불허가’ 통지를 보냈고, 이에 ㄱ씨는 지난 6월 13일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경사로 불허처분의 취소판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경산공투단)의 자문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경사로의 철거·유지는 시의 재량이지만 도로는 시의 것이 아니라 공용이기 때문에 강제 철거 대상 될 수 없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설비·정보에 이용·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의 경사로의 도로점령 불허가 통보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기각’이 결정됐다.

행정심판위의 재결서에 따르면, 기각처분의 근거가 된 경산시의 주장은 ▲해당 경사로가 통행에 방해 돼 민원 지속 ▲안전사고의 위험 상존 ▲구조변경이나 이동식 경사로로 대체 가능 ▲장애인 단체 등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경산공투단은 “경산시가 행정심판위 측에 제출한 반박사유에 따르면 ‘장애인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이동에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청구인의 영업활동에 큰 도움으로 판단되나’라고 서술돼 있다.”며 “경사로를 설치하는 문제가 단순히 이용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개인의 이익활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경산시와 행정심판위가 해당 사건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보였다.

▲ 경산공투단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420경산공투단
▲ 경산공투단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

이어 △인도의 폭이 충분해 통행에 지장 없음 △안전사고는 과도한 비약 △세입자인 ㅎ서점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움 △이동식 경사로 사용 시 설치·철거 반복으로 안전하고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 어려움 △ㅎ서점 운영자, 해당 서점의 장애인 이용자 없는 협의 등을 근거로 기각 결정을 반박했다.

이에 경산공투단은 경북 행정심판위와, 경사로 설치 불허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경산시를 규탄하기 위해 1인 시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전 등을 예고했다.

경산공투단 박재희 활동가는 “행정처분이 나오고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소장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소송을 진행 할 것.”이라며 “경산역 앞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경사로와 관련한 1인 시위와 선전전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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