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이 동네의원에 방문해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정액제 구간별 차등 정률제 방식을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뒤 전체 진료비가 1만 5천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이 1천 500원이지만, 1만 5천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매년 진료비가 오르면서 기준금액인 1만 5천원을 넘는 일이 많아졌고, 내년도 의료 수가도 1만 5천 310원으로 오르면서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넘기게 돼 정률제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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