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이 기존 10~20%에서 5%에 낮아진다. 또한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0~20%에서 5% 인하된다.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2차(2016년~2020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www.mohw.go.kr) 보험급여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오는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24일~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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