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장애인콜택시 하루 이용횟수를 도민은 4회, 외지인은 2회로 제한을 둔 조치에 대해 장애계는 차별을 주장하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애계는 제주도의 이같은 조치가 거주지를 이유로 교통약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장애인콜택시 외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며 세계적 차별 관광도시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반발에 맞서 제주도는 "외지인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너무 많이 이용해 제주도민이 이용을 못 하고 있어 이용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