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에 대해서 미설치 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대책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의 일부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으로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에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시행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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