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오는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부처별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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