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50만원까지 상향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소득감소로 육아휴직을 꺼리던 남성이나 저소득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발표와 별도로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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