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의회, 법인 기준완화 추진… 장애계 “단순 시비 부담 덜기에 불과” 토론회 무산

▲ 장애계단체가
▲ 장애계단체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전환 기준완화 공개 토론회'를 점거했다.

경기도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조건을 보통재산 기준 3,000만 원~5,000만 원으로 낮춰 사실상 탈시설-자립생활이 아닌 시설 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 4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법인설립 지원계획을 수립해 법인 전환 조건을 한 차례 낮춘 데 이어 또다시 완화한 것이다.

장애계단체는 이와 같은 정책은 ‘탈시설 정책 추진에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28일 경기도·경기도의회의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전환 기준완화’ 관련 공개 토론회장을 점거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법인기준 완화기준 대상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55개소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위원장은 “2015년부터 국가보조사업으로 환원되면서 중앙정부가 법인만 국가보조사업 대상으로 지정해 지원예산은 지자체의 몫.”이라며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법인수준의 15%에 머물고 있어 현재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인과 개인에 따라 거주인에 대한 서비스가 지원 예산 규모만큼 이나 차이가 있어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간의 차별을 심화시킨다.”며, 법인전환의 기준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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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단체는 최근 경기도내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된 6곳중 2곳을 방문한 결과 ‘시설 거주인들이 법인전환 전후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화 시킨다고 한들 지금처럼 감독의 의지가 없던 지자체가 대단한 의지로서 새로이 시설들의 운영을 감독할 것이라 예상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법인 전환 기준을 완화하면, 모든 시설이 법인화 한다. 시설폐쇄 시 법인시설 폐쇄가 더 어렵다.”며“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 개인시설의 법인화는 반대되는 정책이다. 이것은 장애인 정책의 역행.”이라고 질타했다.

장애계에 따르면, 경기도내 310개의 장애인거주시설에 6,399명이 생활하고 있다. 정원 7,089명에 약 700명이 못 미치는 수다.

이들의 평균 입소기간은 171개월(14년 3개월)로 최소 입소기간 1개월~839개월(69년 9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70년을 생활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경기도는 자체 연구를 통해 거주인의 60%가 시설에서 퇴소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거주시설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장애인의 권리 확대라는 논리다. 그러나 자립의 준비를 위한 아무런 서비스와 지역자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안정적인 거주시설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한들 그것이 자립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 전환을 통해 자립을 확대하겠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다. 경기도는 법인전환 뒤 자립의 지원과정으로 체험홈을 예로 들고 있으나 실제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거주시설(체험혼 12개소)에서 자립한 거주인은 지난 31개월간 단 3명에 불과하고, 이용자 87명 가운데 28명은 시설로 복귀했다. 지역사회 자립으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경기도는 경기도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경기도비의 부담을 덜어내려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장애인 자립지원TF 제3차 회의는 9월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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