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일반 문서 파일을 전자 점자 형태로 출력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돕는 점자정보단말기를 건강보험급여 보장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급여기준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7월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의 장애인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가 포함돼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과 구체화 된 방법이 없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시련에 따르면  현행 의료급여법에 의해 지급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장구에는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흰지팡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장애인보장구의 지급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동일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급여는 79개 품목으로 63개 품목이 의지․보조기 관련 품목이고 14개 품목이 그 밖의 보장구, 교정용 신발류 1개, 소모품 1개 품목으로 돼 있다. 여기에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 휠체어가 보장구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점자를 주로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장구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한시련은 “제도 시행 이후 20여 년 동안 시각장애인 보장구 품목 추가는 아예 없었다. 그동안 장애인용 보장구가 계속해서 발전해 다양한 보장구들이 개발․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시련은 점자정보단말기를 건강보험급여 보장구로 지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개정을 촉구했다.

한시련은 “단순히 보장구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건강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 직업생활 등에서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시각장애인들은 점자정보단말기를 건강보험급여 지원 장애인 보장구로 지정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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