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또래에게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부산의 한 여중생의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도 10대 소녀들이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 진단을 받게 한 사건이 드러났고, 지난 3월 인천에서는 10대 소녀가 이웃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10대 범죄의 잔인성과 폭력성은 이미 성인 범죄 수준을 넘은 실정이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고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습니다.

소년법상 14세 미만은 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으로 대신하고, 만 10세 미만은 형사적 책임이 아예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보완책 마련을 함께 요구합니다.

[인터뷰] 최진녕 / 변호사

청소년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 법정 규정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명숙 / 변호사

교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지, 형량이 낮다 높다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형량도 너무 낮아요.

법이 범죄의 잔혹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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