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에 포함된 사회복지사업…제외 시 유·불리 따져봐야

▲ 사회복지계 전문가와 현장관계자 등 사회복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 사회복지계 전문가와 현장관계자 등 사회복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월평균 근로시간 174시간.

하지만 사회복지 근로자는 특례규정에 의해 초과근무를 법정근로시간의 34시간을 초과한 월평균 207시간으로 근무하며, 초과 근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초과 근무는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59조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른 특례업종에 사회복지 종사자가 포함돼 있어, 그 이상의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최근 정부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 이하로 대폭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여전히 특례업종에 묶여 혹독한 근로시간을 견뎌내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등 사회복지계와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11일 국회도서관에서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는 주제로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월 월평균 근무시간은 207시간… 법정 근로시간보다 34시간 초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시설별, 직무별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연구(2016년)’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시간은 월 평균 207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174시간(주 40시간 기준) 보다 평균 34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아동 공동생활가정의 사회복지 근로자는 심지어 월 평균 232시간과 231시간을 일하고 있었고, 이들의 연장 근로시간은 평균 58시간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당수 시설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자료를 보면, 전체 사회복지 시설의 38.2%가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생활시설의 경우 미지급율이 52.9%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지금처럼 형편없는 조건으로 일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미래는 없다.”며 “지금 상태로는 사회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100대과제에 보면 2015년 기준 2,071시간인 근로시간을 2022년까지 1,800시간 대로 실현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현재 장시간 노동의 대명사인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대폭 낮춰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의 특례업종에서의 사회복지 종사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늘어나는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직무 분석에 따른 시설의 인력배치 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생활시설의 2교대 근무제 합리적 개편 방안, 나아가 특례업종 제외 지정 제외가 가져올 근로조건 변화에도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예산문제·시설운영자에 부담…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세밀한 검토가 필요 ‘당부’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특례업종 제외 이후의 상황에도 세밀한 검토를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김 교수와 비슷한 생각이지만 사회복지 종사자의 다양한 특성상 여러 가지 논의와 특례업종 제외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시간 외 근무 수당 미지급과 연가휴가 미사용 등 현재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기관·시설 내 종사자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설들에게 전가된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

이에 권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없이 특례업종에서만 제외하는 것에도 우려가 있어 당·정·청이 세밀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례업종 지정 해제도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우려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 더 나아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개선으로도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배도 정책연구실장 “사회복지사업의 특례업종 지정은 이들이 초과해 근무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만들었고, 사회복지 사업자나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 근무를 하도록 유도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특례업종의 지정 해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다른 업종의 근무시간과 최소한 법적으로 같아진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처우의 문제를 새롭게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는 기관·시설 운영자들의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의 문제’라고 단순히 자를 수는 없다. 이것은 국가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의 책임과 대책마련에도 의견을 더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대 인력이 확충돼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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