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소 ‘과태료 발생시 연락하라… CCTV 확인해 색출하겠다’ 알림문 부착

▲ A 씨가 발견한 해당 건물 1층에 부착된 알림문. 건물 관리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자, CCTV를 확인해 신고자를 색출하겠다고 전했다.
▲ A 씨가 발견한 해당 건물 1층에 부착된 알림문. 건물 관리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자, CCTV를 확인해 신고자를 색출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신고하자, 해당 건물 관리소는 신고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한 커뮤니티에는 ‘장애인주차창 신고했더니 건물측이 신고자 색출하겠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올해 여름부터 대구광역시 중구의 한 상가건물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가끔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세워져 있어 틈틈이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차량 앞 번호판에 가림막을 설치하길래 뒷 번호판을 찍어서 신고했는데, 11일 신고자를 색출하겠다는 알림문이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주차시 과태료는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건물 관리소는 황당하게도 신고자를 색출하겠다는 알림문을 1층 승강기가 있는 곳에 부착했다.

사무소장 이름으로 부착된 알림문을 살펴보면 ‘근간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한 후(불과 3분도 있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입주자들의 민원이 쇄도하여 내부자인지 외부자인지 확인코자 하오니 추후에 과태료 처분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즉시 연락 주시면 CCTV로 색출하겠습니다’는 내용이다.

이어 ‘사진 찍어서 보냈다고 범법행위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상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면 결코 아름다운 짓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구광역시 중구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단속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A 씨는 “관리소장의 독단인지, 건물주의 지시인지, 차주의 횡포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건물측에서 대놓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쓰도록 한 점, 거기다가 ‘색출’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신고를 막으려 했다는 점에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와 별도로 해당 건물이 CCTV를 신고자 찾는 데 쓰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은 행정안전부로 이송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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