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에 포함 돼 과도한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 수당과 같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국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상당수 사회복지 시설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특례업종 제외가 우선 필요하고, 이후 근조조건 변화에도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의 재정과 행정적 책임 등 대책마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