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 포함,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포함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시행한다.

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및 순직자의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입소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세부 점수계산, 적용방식을 기존 사업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했다.

또한 현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부모교육의 근거가 마련되고, 부모교육에 포함돼야 할 내용과 방식의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부모교육은 ▲영유아의 성장 ▲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아동인권 ▲학대예방 ▲예절 ㅍ가족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등이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사적용도를 위한 시설 등 보육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되, 농어촌·도서 지역 등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을 위한 기숙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어린이집 건강검진 관련 규정도 개정된다. 보호자가 별도의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시 어린이집의 영유아건강검진 생략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국가 건강검진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www.moi.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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