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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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와 ‘교육의 의무’를 장애인도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에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3일, ‘전국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특수학교가 없는 곳은 8개로, 이곳에 거주중인 2,800여명의 장애학생은 특수학교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원정통학을 하고 있다. 

201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절반 이상은 통학하는데 최소 1시간 이상이 걸려이는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장애학생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시 강서구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을 놓고 지역주민, 교육청, 장애학생 부모단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김 의원 등 10명은 전국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특수학교를 의무로 설치하고 각 지자체별 인구수와 장애학생 수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학교의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는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른 결과가 아님에도 차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단지 개인과 가정이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로 강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이번 특수학교 건립 과정에서 사회에 만연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지역이기주의는 쉽게 깨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1곳당 평균 초중고교 수는 52.4개교에 달하지만, 특수학교는 0.76개교에 불과하다. 교육은 장애유무를 떠나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의무.”라며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특수학교가 설치되는 것은 당연하다. 전국 8만 9,000여명에 달하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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