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체부지 못 찾고 태도 바꿨다” VS 교육청 “잘못된 해석일 뿐, 문제 없다”

▲ 특수학교가 설립될 부지로 선정된 폐교된 공진초등학교의 모습
▲ 특수학교가 설립될 부지로 선정된 폐교된 공진초등학교의 모습

강서구 특수학교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에 끝장토론을 제안했지만 교육청은 ‘진실공방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강서구에 위치한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이 예정됐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탑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주민 토론회에서 해결책을 찾고자했지만, 제대로 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토론회가 진행된 뒤, 지난 12일 김 의원은 ‘교육청이 대체부지 마련에 나섰다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며 이로 인해 대체부지 마련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고, 특수학교 설립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김성태 의원실)과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김성태 의원실)과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돌연 입장 바꾼 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공문을 다르게 해석한 것”

김성태 의원은 “교육청이 지난 1월까지도 대체부지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갑자기 태도를 바꿔 오히려 특수학교 설립 시기를 늦췄다며 무책임한 행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교육청이 지난 2015년 5월, 서울시와 SH공사에 마곡지구 농업역사박물관 부지를 대체부지로 마련해 달라 공문을 발송했고, 이어 2015년 11월 13일 공문에서 교육청이 ‘마곡지구 농업역사박물관 부지가 특수학교 입지 최적 요건’이라고 스스로 강조했었다는 것이다.

이어 교육청이 지난 1월 19일, 또 다른 대체부지로 거론된 마곡중앙공원을 대체부지로 선정해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접근성이 좋고 주택단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교육청의 자료에 서울시가 지난 2월 ‘입지검토가능’하다는 공문을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논의되던 대체부지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진행하는 것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교육청의 행보라는 지적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청은 공문이 보내진 시기와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은 지난 2014년도 8월에 계획됐다. 당시에도 공진초 인근 주민의 반대로 설명회가 마련됐지만 메르스 발병에 무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교육청은 보다 빠른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대체부지를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것.

이후 조희연 교육감과 김성태 의원, 서울시장 등 면담이 진행되면서 마곡지구의 농업역사박물관 부지가 대체부지로 논의됐지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변전소가 위치한 농업역사박물관 부지가 대체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 설립이 더 늦춰질 것을 우려해 지난해 8월,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행정예고하게 됐다.”며 “행정예고가 된 뒤, 관리계획·예산심의·중앙투자심사 등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김 의원이 마곡중앙공원 부지를 제안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의 제안으로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공문을 보내라고 청했고, 교육청은 지난 1월 19일 공문을 보냈다.”며 “그 결과, 지난 2월 6일 서울시가 ‘공진초교 부지 활용해 공립특수학교신설 어렵다 결정되면 교육청이 요청한 위치에 입지검토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는 답변을 보냈다.”고 전했다. .

또한, 지난 2월 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가 서울시의회에 마곡중앙공원 대체부지 확보 중단을 요청해 지난 3월 서울시 본회의에서 채택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집행기관이 시의회 결정 무시할 수 없고, 본회의에서 채택된 요청을 존중해 대체부지 논의가 중단된 것.”이라며 “마곡지구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해당 공문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김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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