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과 금액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영문진단서의 경우 최저 1,000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200배 차이가 난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중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항목에 대한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했다.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또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한다.

복지부장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시에 대한 개선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고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7일~7월 21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했으며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중앙값 등)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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