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의 고용촉진과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자금 지원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며, 신청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 또는 대표자가 만34세 이하이면서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소상공인입니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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