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체장애가 있는 ㄱ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이다. ㄱ 씨는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 노트북에 연결된 펜 마우스를 이용해 필기를 한다. 펜 마우스는 ㄱ 씨 손가락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ㄱ 씨가 공부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다.

이런 이유로 ㄱ 씨는 이번 수능시험에서 평가원 등 교육 관계기관에 노트북, 펜 마우스, 파일형태의 시험지 반입의 편의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관계기관은 ㄱ 씨에게 노트북컴퓨터와 펜 마우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파일형태의 시험지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ㄱ 씨의 상담을 접수 받은 인권센터는 평가원의 편의제공 불가 의견은 ㄱ 씨의 헌법상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차별행위라며 ㄱ 씨에게 편의제공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침해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현재 장애수험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편의 이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보기 힘들며 특히, 펜 마우스 및 파일형태의 문제지의 경우 자세한 적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기존입장을 변경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센터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앞으로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률구제를 검토하겠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장애학생들 모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관계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ㄱ 씨가 파일형태의 시험지를 제공받는 것이 정당한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가원은 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ㄱ 씨의 수능 편의 제공 관련 요청을 전달 받아 검토한 결과, 노트북컴퓨터와 펜마우스 등의 편의제공 여부는 경기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평가원은 관련된 바 없다.”며 “파일형식의 시험지 제공은 평가원이 결정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선례를 보아 파일형식의 시험지가 제공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뿐만 아니라 파일형식의 시험지 제공은 문제 사전 유출 등 다수 수험생의 공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올해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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