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 가구 15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3만 원의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명절위문품비 지원 사업은 타 시도에 비해 물가가 높은 서울시의 수급자 형편을 감안해, 서울시 자체의 부가급여 추가 지원을 통해 명절준비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14만7,085가구에 약 87억2,000만 원의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지급기준일부터 추석 명절까지 신규로 책정된 가구에도 추가 지원한다.

만약, 2017년 추석 명절위문품비 지원시기 이전에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가구로 선정됐으나, 추석 명절위문품비를 지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에서 지난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은 저소득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10여 년 동안 약 2,36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법정급여 외에 교육관련 경비(교통비, 교복비), 명절위문품비(설, 명절), 월동대책비(11월경)를 서울시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해 저소득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11월 16일경 저소득 가구 15만5,000가구에 약 77억5,000여만 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월동대책비 지원사업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와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월동대책비 지원 대상자 중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는 서울지방보훈청 추천을 통해 자격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므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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