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장애인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는 아직도 선거과정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수어통역사 배치, 장애유형별 정보제공 등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계는 매번 선거마다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한 표를 장애인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계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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