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표기, 유지관리가 잘못된 점자표지판.ⓒ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내용표기, 유지관리가 잘못된 점자표지판.ⓒ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9개 시·도의 공공건물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부적정·미설치율이 66.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원센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월 2일~8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9개 시·도의 주민센터 324개소에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총 5,275개의 조사 항목 중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정 설치된 항목은 단 33.8%에 불과했으며, 부적정 하게 설치돼 있거나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66.2%로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시설 이용과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위생시설(화장실)의 적정설치율은 10.4%로 가장 열악했으며, 다음으로 ▲비치용품(17.6%) ▲안내시설(20.0%) ▲매개시설(42.5%) ▲내부시설(45.6%) 순으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이 주민센터 이용을 위해 빠른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는 “매년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적정 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작은 관심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지원과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시설 운영기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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