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와 재질과 규격이 잘못된 볼라드의 모습.ⓒ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지원센터
▲ (왼쪽부터)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와 재질과 규격이 잘못된 볼라드의 모습.ⓒ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시설지원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법 등에 근거해 지난 6월 21일~9월 27일까지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남·수서·강동·송파구 관할 교차로 499개소 총 2,169개의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 등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편의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블록의 경우 78.4%가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됐고, 볼라드 역시 82.3%가 횡단보도에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인 횡단보도 접근과 차도 횡단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횡단보도에 장애물이 있는 곳이 28.9%이며, 음향신호기 버튼 전면 점형블록 설치는 1.7%만 설치돼 있었다. 볼라드를 피하는 것을 돕는 전면 점형블록은 4.3%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는 “점자블록은 횡단방향과 대기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이라며 “점자블록은 규정된 정확한 위치에 설치돼야 하며 횡단보도의 시설이나 파손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주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볼라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부적정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이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적규격에 맞는 교체와 보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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