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장애인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 지난 12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장애인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전면개정 또는 폐지 후 다른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기본법추진연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은 서비스법이라는 형식적 한계와 장애인의 사회권·자유권·정치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 또는 권리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보장, 자립기반 강화 장애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장애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장애인복지법의 폐지를 전제로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자립지원과 권익옹호 강화를 중심으로한 법안을 더하는 방향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한편, 구체화된 내용으로 현재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애인자립지원법, 개념·대상의 모호성 존재해 보완 필요

▲ 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재현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재현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먼저 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재현 교수는 장애인복지법 중 장애관계법령을 포괄하는 내용을 장애인기본법으로 이관해 제·개정하고, 자립지원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장애인자립지원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장애인자립지원법 안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제1항) ▲인권보장(제2항) ▲지역사회보호(제3항) ▲탈시설(제4항, 제5항)을 포함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특히 탈시설을 자립지원의 개념안에 포함시켜 거주시설 신설을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쇄하도록 규정해야 된다.”며 “이어 탈시설 과정 중 전화지원에 요구되는 시설의 유형을 세분화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쇄를 위해 전화지원 시설을 2종(주거시설과 장애인자립생활시설)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장애인주거시설은 지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자취형 가정, 식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숙형 가정, 식사·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숙형 가정, 식사·안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형 가정으로 구분하고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아동형 가정(그룹홈)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

이러한 주장에 장애계 관계자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본이념의 전제와 개념이 모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한소울장애인자립센터 한동식 소장은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은 찬성하지만, 당사자의 자립에 대한 총체적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보장, 능동적 삶의 실현, 사회 환경 개선 등 자립생활을 위해 당사자가 헌법적 요구를 바탕으로 법안에 포함돼야 할 중요한 이념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생활지원법안과 장애인정책기본법안은 기본이념의 전제가 미흡하다는 것.

한 소장은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당사자주의가 누락됐으며, 자립지원의 주된 내용이 수동적 관점에서의 자립지원인지, 능동적 관점에서 자립생활지원인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해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장애유형에 따른 세밀한 법안을 당부했다.

이 사무총장은 “발달장애, 척수장애, 정신장애 등 장애유형별 자립에 필요한 욕구가 다른데, 이것에 대해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물리적 독립(시설에서 지역사회로)에 치중했다면 나아가 경제적 독립을 추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연계문제 등 이해당사와의 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고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서해정 부연구위원은 수정·보완이 필요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서 부연구위원은 “법안에서는 시설 이용을 만 18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만 19~20세의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아동복지법이 아닌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아우르는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고 제시했다. 이어 “장애인자립지원법안의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은 당사자의 참여규정을 구체화해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해 장애인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옹호와 실질적 활동 위한 법안 주장… “권익 옹호의 범위나 주체의 다양성 고려해야

인권침해 등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데 따른 장애인권익옹호법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임재현 교수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차별과 권익옹호 규정이 일부 조항으로 포함돼 장애인의 실제 권익을 옹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선과 시정을 권고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강제성이 없다.”고 권익옹호 강화와 별도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제시했다

특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됐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법의 한계 때문이라는 점에서도 필요성이 대두된다.

임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사건 신고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과 협조의무 규정도 없고, 학대행위자의 조사 질문 권한도 없다. 더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 등도 계속 제기되는 문제다.

이에 임 교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의 상주와 상담인력을 증원해야 되며,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 및 협조의무, 현장조사에서 질문의 권한을 마련해야 된다.”며 “노인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은 수준의 인력과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피해 장애인의 일시적 보호와 가정 또는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쉼터를 운영에 대한 법 규정 마련도 제기됐다.

권익옹호법안 역시, 장애계 관계자들은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아직은 부족한 내용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찬우 사무총장은 “계속해서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강력한 제제의 부족.”이라며 “피해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포함되는 강력한 법적배상제도와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는 “장애인복지법 내 학대와 권리구제 관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는 권익옹호 조항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필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제시된 권익옹호법은 학대사건의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피해구제의 수준으로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누가 옹호를 하는가에 따라 당사자에 의한 옹호와 옹호인에 의한 옹호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영역에 따라 개인차원, 지역사회차원, 시스템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권익옹호의 범위나 주체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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