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에 국제사회의 우려해소 및 권고수용 위한 최대한 노력 이행 촉구

유엔 경제‧사회‧문화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지난 9일(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에 발표한 대한민국 사회권규약 이행상황 4차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렸다.

최종견해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 절차를 제공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난민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한 2012년 고등교육법 개정 등에 대해 긍정 평가가 있다.

반면, 30개의 자세한 분야에 대해 총 71개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권고사항은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특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법적 의무를 수립할 것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성별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할 것 △이주노동자의 노동 및 사회보장 권리를 보호할 것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합법파업의 요건 완화 및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것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제87호 및 제98호를 비준할 것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 △노인학대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자살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 △노숙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포함하는 주택정책의 마련 등이다.

특히 사회권약위원회는 권고사항 중에 ▲기업과 인권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에 대한 권고는 동 최종견해의 채택 후 18개월 이내에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사회권규약위원회가 권고한 대한민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견해를 존중하며, 이러한 최종견해의 구체화 된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인권위 측은 “인권위는 현재 수립 중인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년~2020년)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우려들을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사회권규약의 완전한 이행을 앞당겨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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