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문화여가 활동이 많아지고 있지만, 장애특성별 서비스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류선이 국내 전시 관람 시설의 장애특성별 서비스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 여가 활동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장애인은 57.1%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에 이어 장애인 관람을 위한 기반 시설과 프로그램 부족 때문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특히 국립 전시·관람시설에서의 편의제공이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지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장애특성별 서비스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청각장애인이 수어(수화) 해설과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는 해설·음성증폭기·FM보청기를 지원받는 것과 달리 수화 비 습득 장애인 또는 구화를 하는 장애인의 경우 제공받는 서비스가 없어 이해도 높은 관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또한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내 유물설명이 수록된 점자 도록 3권과 점자안내판 또한 존재하지만 전시물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돕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시각장애인의 관람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촉각전시는 현재 어린이 박물관 체험형 전시코너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 장애인개도개선솔류선의 설명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촉각전시를 의무화 하고 있고,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실시간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수화 비습득 장애인 또는 구화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배려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난 10일 장애인의 원활한 관람문화 향유를 위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사례를 착안해 국립중앙박물관 애플리케이션으로 해설사의 원고를 제공하거나 원고를 제공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 구입 후 대여하는 서비스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립 전시·관람시설(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전시실 상시 마련과 모형 수 확대 등 촉각 전시 가이드라인’ 마련과 설치도 제안했다.”며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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