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또 다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부모들은 일부 특수학교가 식사보조, 교외학습, 전공과 입학 과정 등에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ㄱ특수학교 학생의 학부모 Sync)

"저희는 활동보조가 없으면 학교에도 가기가 힘듭니다. 학교에서 (식사보조 등 ) 안 도와주니까 힘들고요."

ㄴ특수학교 학생의 학부모 Sync)

"(지난) 13년 동안 (교외학습을 위한) 차량이 지원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시면서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차량지원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학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특수학교 내 교육권 차별 진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학부모들은 의료조치를 거부한 특수학교에 대해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진정했고, 이에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에 학생을 위한 의료조치 편의 지원 제공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연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Sync)

“어느 학교보다도 더 체계를 갖춰야 할 (특수)학교들이 아직도 학교장의 재량을 이유로 해서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 있고 결국 이렇게 장애학생 부모들이 함께 인권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 진정을 계기로 학교가 명확하게 자신들의 의무임을 깨닫고 인권위 또한 이문제가 명확하게 장애학생과 부모님의 권리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학교가 빠르게 시정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고를 내려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책임자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단을 적극 강구 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유익한 학교생활을 위해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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