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위한 근로유인 해외 제도 분석 연구

장애인이 노동 활동에 참여해 정기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 노동활동 참여가 오히려 장애인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을 위한 근로유인 해외 제도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을 막고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OECD 국가 중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호주, 프랑스의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노동유인 제도를 조사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직업재활 영역으로 연계하는 서비스 사례관리 체계, 장애인을 위한 노동유인 프로그램 등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 호주, 프랑스의 노동유인 제도를 분석한 결과 공통으로 금전 지원을 수급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나 추가로 취업에 필요한 사회 기반이(건강, 주거복지 등) 잘 연계돼 있음이 밝혀졌다.

수급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취업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3국 모두 원스톱(one-stop)화된 관리 체계를 이용해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과 관리,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개별고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통합 전담원과 함께 고용진입 개인맞춤계획을 작성, 취업을 모색한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 유무에 따라 수급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 일정 수준 수입을 보장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가령, 미국에서는 노동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신체손상에 대한 특정 지출(휠체어, 특정 교통수단에 드는 비용 등)에 드는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호주의 경우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 차등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연구는 해외 제도 분석을 통해 한국 장애인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한 개선방향을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으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미시적 차원으로는 ▲수입 유무에 따른 수급 박탈이 아닌 일정 수준 수입 보장과 수입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공제 등 ▲장애인 수급자의 상황·욕구에 맞는 다양한 노동유인 프로그램 필요 ▲장애인 수급자가 수급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노동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시도기간 적용 ▲구체화 된 직업재활 계획 단계 지원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동활동 참여를 위해 추가 직업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직업재활로 자동 연계 등이다.

거시적 차원으로는 △수급 서비스와 노동요인을 총괄적으로 관리‧점검, 종합적인 사례 관리 필요 △구체화 된 노동유인 계획 작성 △직접적인 관련 법률 근거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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