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원 61.3%가 럭비·탁구·농구에 집중 배치… 종목별 인원 편차도 큰 상황

장애인 체육 경기 시 장애정도에 따라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지만, 등급분류사가 없는 종목이 1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종목별 등급분류사 양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종목별 경기단체에서 양성·배치 되고 있는 장애인 등급분류사가 전체 30개 종목 중 11개 종목에서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등급분류사가 배치되지 않은 종목은 테니스·태권도·축구·유도·요트·역도·볼링·댄스스포츠·당구·골프·골볼 등이다. 또한 양성된 등급분류사 역시 전체 인원의 61.3%가 럭비·탁구·농구 3개 종목에 집중 배치돼 있는 등 종목별 인원 편차도 큰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등급분류사 양성을 위한 예산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종목별 등급분류사 양성을 위한 강습회 지원에 배정한 예산은 ▲2013년 2,300만 원 ▲2014년 1,400만 원 ▲2015년 1,500만 원 ▲2016년 1,300만 원 ▲2017년 4,000만 원으로 연 평균 2,100만 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전체 30개 종목 중 17개 종목은 등급분류 교육을 위한 강습회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배경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에 어려움을 주고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지난 2010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육상 홍석만 선수가 등급 재조정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한 사건이 있었고, 올해는 코리아오픈대회에서 탁구 서수연 선수가 class2에서 class3로 등급이 변경 됐다. 또 세계장애인육상 주니어 선수권대회에서 역시 장종만 선수가 등급 미달 판정을, 설현정·김무현 선수가 등급 재조정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급분류로 국제대회에서 선수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등급분류사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등급분류 상시 운영체계가 구축 돼야 등급분류사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상임등급분류사 운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내 등급분류사 인원 부족으로 국내외 대회 참가 시 종목별로 선수의 등급변경 및 부적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상임 등급분류사 운영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기존의 자원봉사 형식의 단발성 등급분류사 활용이 아닌 일정한 보수지급을 통한 상임등급분류사 채용이 이뤄진다면 상임 등급분류사의 순회 역량강화 및 보수교육을 통한 국내 등급분류사의 역량강화 및 양적 확대에도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
▲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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