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탈원화를 위해서는 주거 지원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장기입원 환자들 중 44.9%가 거주지가 없어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있는 사람이라도, 보증금 500만 원 미만인 곳에서 사는 사람이 47.9%, 월세 10만 원 미만이 51.8%입니다.

거주지가 있는 사람의 절반 가량의 사람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난 5월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강제입원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의 지역사회에 유입될 가능성이 커져,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은 시급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주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원주택이란, 영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원제도로. 정신장애인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적은 비용으로 본인이 임대권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용훈 관장 / 태화샘솟는집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려면 거주, 복지시설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이 이원화 되다보니, 서비스 연계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지원주택이 법률화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공하고 누구에게 제공하고 하는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지원주택 사업들이 진행될 때 정신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 지원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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