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각자 특별한 기기들을 사용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안경이나 이어폰을 착용하거나 핸드폰을 좌석에 세워놓기도 합니다.

다른 관람객의 영화 관람을 방해하지 않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기들은 전부 모두가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을 돕기 위한 보조기기이기 때문입니다.

시·청각장애 당사자들은 이러한 기기들이 영화관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함효숙 / 영화관람 보조기기 시연회 참가자 INT)

“영화보기 체험 전에 사실은 집 근처 상영관에 갔을 때 한국영화에 자막이 없었어요. 이번에 (보조기기) 체험해 보니까 안경에 자막이 다 나와서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 거에요. 이런 거를 활용해서 영화보기를 취미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시연회는 시·청각장애 당사자들이 영화상영관을 상대로 낸 ‘영화 관람권을 위한 편의제공 청구 재판’에서 특수안경, 자막 처리기 애플리케이션과 화면해설 수신기 등에 대한 재판 관계자들의 현장검증 뒤 당사자들을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평등한 영화관람권을 위한 보조기기가 마련돼 있지만 영화상영관에서는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용’을 문제로 영화상영업체들이 기기 마련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왕 /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INT)

“기기를 도입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손익이 얼마나 남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고 영화관에 비용만 부담시키는 거 아니야 하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런 방식들을 하고 있어요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곧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하고 이번 소송도 그런 날을 좀 앞당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만 관객’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요즘, 여전히 누군가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객들이 모두 함께 영화를 즐길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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