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염전 노예사건으로 알려진 장애인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 노동 착취 사건의 1심판결에 대해 원고측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판결에서 염전노예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구체적 주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에 대한 낮은 인권의식을 갖고 있는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백지현 간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판부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국가도 이런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인은 반복되는 장애인 인권침해, 노동력 착취 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하며, 법원 역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를 물을 수 있는 판결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모든 염전 노예 피해자들이 염전주로부터 학대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폭력 학대를 당하면서 있었던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었겠습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사전에 책임을 졌더라면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판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추궁하려고 합니다.

한편 염전 공대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9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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