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다음달 1일부터 시내 1,000여 명이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은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 따라 기초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됐다. 이에 실제 소득과 재산은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기초수급자 신청 가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시는 “새 기준이 적용되면 최소 1,000여 명이 기초수급자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바뀐 규정을 적극 알리고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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