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취득 가능, 전국에서 올해 말까지 단속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다.

의료법에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마사지 영업으로 인해 안마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현행, 의료법 상 시각장애인만이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올 해 연말까지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불법 마사지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시각장애인의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불법 마사지 업소의 옥외광고물로 인해 국민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마’, ‘마사지’, ‘지압’을 표방하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증 교부시,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여부를 필히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안마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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