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천정배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주문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진행된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등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게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1% 이상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 고용 생산품을 1%이상을 의무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전체 962개로, 이중 519개 기관(53.9%)이 구매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39개소는 실적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승조 의원은 개선되지 않는 구매율 미달을 지적하고 나섰다.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모든 공공기관 구매 비율 평균은 1.13%. 국가기관은 1.41%, 공기업 등은 1.24%의 평균률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의무 구매를 지키지 못한 기관 비율은 2014년 50.7%, 2015년 49.6%, 2016년 53.9%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 의원은 “공공기관이 법률에 의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중증 장애인생산품의 판로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정배 의원은 2016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구매 실적 현황을 추가해 “22개 기관 중 1% 이상 구매율은 보인 곳은 17개 기관, 1% 미만은 3곳, 실적 미제출 기관은 2곳이다.”며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복지부 산하기관인 것을 감안하면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구매실적을 공표, 관련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 등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 12조에 따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지원 ▲우선구매 정책지원 ▲생산품 판매촉진지원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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