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사 신규 채용 금지로 16개교 해당 사업 종료
경기도교육청 “2017년까지 종료하라는 공문 보내… 일방 종료 아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는 경기도교육청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확대와 이를 위한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현재 교육복지 관련 사업은 도교육청 담당, 사회복지 관련 사업은 관할 지자체 담당으로, 학교 사회복지사는 지자체 예산지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다.

이에 학교장이 임의 채용하는 경우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1년 계약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1월 교육공무지원 인력관리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장 임의로 신규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바 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사회복지사 등 유사 직종의 신규 채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학교 16개교에서 신규 채용이 있었던 것을 파악했다.

이에 학교사회복지사의 계약기간이 1년인 것을 감안해 신규 채용을 실시한 학교에 올해까지 사업을 종료하라는 공문을 다시 보냈다.

이 가운데 지난달 교육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한 비정규직 학교사회복지사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무리한 표적 감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사회복지사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故 김 모씨의 사망원인은 뇌출혈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사인은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경기도교육청의 신규 채용 금지 등의 지침에도 학교사회복지사업을 늘린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사회복지사를 해고하려던 것이 아닌 교육공무직원 전체적인 인력관리 운영계획.”이라며 “신규 채용 금지 공문을 보냈지만 신규 채용이 이뤄진 학교가 있었고, 계약기간을 줬다. 일방적 사업 종료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문을 받았음에도 신규 채용을 진행했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했을 뿐 표적 감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24일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사항이었던 ‘학교복지 확대’는 아주 적은 확대.”며 “학생을 위한 복지는 줄이고, 대안은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 ▲감사에 대한 배경, 과정상 문제, 감사결과 소명 ▲학교사회복지 확대가 공약임을 상기해, 지자체 학교사회복지사업 확대를 이행할 것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에 학교사회복지사를 포함할 것 ▲지자체가 시행 중인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조례 제정과 기반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은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며 “어린이·청소년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확대와 제도 개편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가 중요한 사회복지전달체계로 요구 받는 현실에도, 현재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있는 학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문제를 인력 문제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학생을 위한 복지라는 점을 생각해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복지에 대한 해결의지를 갖고 학교사회복지를 제도화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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