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광역이동권연대, 동일한 서비스 체계 구축과 통합이동지원센터 설치 요구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라북도 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정보와 규정이 시·군마다 달라 전북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에 있어 동일한 서비스 체계 구축과 통합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3일 전북도청에서 모인 전북장애인광역이동권연대는 ‘전북 광역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전국 결의 대회’를 열고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을 통합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전북장애인광역이동권연대에 따르면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도 지역에 따라 다르고, 운행시간, 요금, 운영방식, 운영주체, 심지어 규정마저 달라 장애인의 이동권에 제약이 있다.

특히 도내 특별교통수단 현황에 의하면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와 장수를 제외하고, 오후 6시까지 운행하는 곳은 8곳, 오후 8시까지 운행하는 곳은 3곳, 오후 10시까지 운행하는 곳은 1곳으로 조사됐다.

전북장애인광역이동권연대는 “도내 이용인은 야간에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2조에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도내 모든 특별교통수단을 24시간, 365일 운영하도록 보장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도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이 지역마다 다른 것을 지적하며, 이용요금의 체계를 단일화, 동일화 하고 그 적용 범위도 일반버스 이용요금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이 시행됐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장벽이 해소되길 원했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며 “법과 조례에 의해 수립된 계획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장애인광역이동권연대는 전라북도청에 ‘전라북도 장애인이동권 정책 요구서’를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전북광역통합이동지원센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증액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준수 ▲경증 장애인에 개인택시를 활용한 교통바우처 제도 도입 ▲도내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365일 운영 보장 ▲도내 특별교통수단 시외·내 이용요금을 일반버스 요금으로 적용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인권 교육과 친절교육을 의무화·정례화 ▲바로콜서비스 70%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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