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3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임시‧일용근로자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 등이 가구원의 소득상실로 가구전체에 심각한 위기에 당면할 수 있음에도 긴급지원 제도가 이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3일 관련 고시인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개정해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부소득자의 소득상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전통시장 점포의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의 화재 등 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도 위기사유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가구원이 휴‧폐업이나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화재 등의 사고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도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시‧군‧구 사회복지부서(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위기사유 확대 시행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추진예정인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과 연계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제도는 지난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됐으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지원‧후처리 원칙에 입각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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